청년내일저축계좌의 출시를 앞두고 청년희망적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진=픽사베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출시를 앞두고 청년희망적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김하늘 기자=보건복지부가 청년을 위해 내놓은 적립식 금융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하나은행을 통해 단독 판매된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씩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720만원의 지원과 적금이자를 합쳐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신청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다. 수급자·차상위가구 청년의 경우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 혜택은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등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은 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고, 10월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 등을 통해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다.

12일 하나은행은 자격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가입 대상이 아니라도 자격 요건에 따라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상품에 대한 금리우대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사한 사업에 앞서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가입한 이들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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