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납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할 수 있고 중간에 재취업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자격이 자동소멸된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고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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