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이 화제다./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이 화제다./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이 화제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포함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때도 해당한다.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때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가 검토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다.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하면된다.

본인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전화상담실(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하면된다.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동대표 사업체(5만8000개)와 사회적기업(2000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된다."라며 "매출 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중기부는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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