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신단아 기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난 23일부터 신규신청을 받았다.

신규 수급자는 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대상자는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은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10일과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한뒤 각 지방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지급액은 200만원이며, 신규 대상자는 8월말에 일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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