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고용노동부 '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 지원 제도인 고용안정(유지)지원금이 90일 추가로 올해 9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 지원 제도인 고용안정(유지)지원금이 90일 추가로 올해 9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과 휴직 등으로 고용 유지함에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 지원 제도인 고용안정(유지)지원금이 90일 추가로 올해 9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대상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결정에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추진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종 회복이 지연되는 분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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