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 사진=서울시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 사진=서울시

[내외경제TV] 신단아 기자=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자격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받고 동시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24일까지이며, 신청 홈페이지인 '서울경영위기지원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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