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상자 1700여 명 모집

지난 2일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지난 2일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내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고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희망 구직여성은 오는 6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대상자는 3개월 간 월별 30만 원씩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취업지원금을 시군 지역화폐로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 상담사 1대1 지정,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재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경력단절 사유를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