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바이셀스탠다드가 조각투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는 "피스는 지식재산권(IP)를 투자대상으로 삼고 이를 주식처럼 유통하는 뮤직카우 모델과 달리 물권에 대해 투자하고 내부 유통을 막고 있다. 증권성 인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유통이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까지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피스는 서비스 출범 전부터 증권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현물 선매입을 통한 지분소유권 분할 모델과 조각소유권의 유통을 철저히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서비스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설립된 바이셀스탠다드는 2030 세대를 겨냥한 소액으로 누구나 투자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명품소비재 및 희귀 현물자산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서비스를 운영 중인 조각투자 스타트업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어, 신산업 분야로 규제 사각지대에 머무르던 조각투자가 금융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점은 업계가 한 목소리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상 엄격한 증권 공모 절차와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동일 플랫폼 내 증권 발행과 유통을 금지할 전망이어서 플랫폼 내 조각소유권 발행과 유통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사업 구조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와 조각소유권 유통을 금지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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