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이해 돕기 위한 사진 /사진=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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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세종시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에 대해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원리금 상환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했다.

이는 앞서 채권 만기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매년 금고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금 발생을 막기 위함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하나은행, 농협 등 금고은행과 협업해 채권 환급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채권관리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이러한 개선으로 채권 만기 도래시 은행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해 채권환급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권 매입시에도 만기 환급 자동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의 앱 및 누리집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 채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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