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작년 취업 청년, 가입 허용 논의"

청년희망적금 / 사진=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 / 사진=연합뉴스

[내외경제TV] 김지은 기자=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 조건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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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위원회는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올해 7∼8월께)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입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당초 금융위는 예산 456억원(약 38만명)을 책정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 이전까지는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정부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차례 수정했다.

이로 인해 가입 가능 인원은 확대됐으나, 가입 가능 시한이 앞당겨지면서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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