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에게 150만 원씩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00만 원
-요양보호사에는 20만 원이 지급

사진=내외경제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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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이 결정된 가운데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23일부터다.

먼저 소상공인 332만 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매출이 줄었다면 대상이며 지난해 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대부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받지 못한 시설이나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이외 손실보상의 경우 내달 3일 정식으로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식당, 카페, PC방 등도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에게 150만 원씩 지원되며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00만 원, 요양보호사에는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2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문자를 통해 신청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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