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0로 어려워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직자를 채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은 고용 강화를 위한 목적의 제도이다.

실직자 지원 요건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이수면제자, 워크넷 구직등록이 있다. 

사업주 지원 요건으로 실업자와 6개월 이상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지원되며 최대 6개월간 6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체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스미싱 수법을 보면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할 경우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