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 사진=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서울시가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 사진=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100만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분류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http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 접속 한 후 본인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부제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은 7일에 2,7은 8일에, 3,8은 9일에, 4,9는 10일에, 5,0은 11일에 가능하다.

온라인은 내달 6일까지, 오프라인 접수기간은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은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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