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까지 신청 가능..신청 후 10일 내 지급 예정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현금 1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 / 사진=서울시

[내외경제TV] 장한솜 기자=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50만 명이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되며,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신청 후 10일 내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첫 5일(2월 7~11일) 동안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 12일(토)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는 신청 마지막 주(2월 28일~3월 4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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