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종사자, 재난지원금 제외됐던 소상공인 등

김해시가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종사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종사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김해시

[내외경제TV] 신단아 기자=김해시가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종사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10억원 규모의 ‘김해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택시의 경우 정부 6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인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 전세버스의 경우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재직 운수종사자 약 700명으로 지원 규모는 7억원이 될 전망이다.

또 시는 그동안 정부와 시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됐던 4개 업종(꽃집, 문방구, 주방그릇 판매, 실내건축인테리어) 975개소 소상공인 중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약 3억원이다.

해당 지원금은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공고 후 신청 접수를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일자와 접수일은 시 김해시 홈페이지 누리집에 상세히 공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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