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4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 /사진=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4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 /사진=신용보증재단중앙회

[내외경제TV] 신단아 기자=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앱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중앙회에 따르면,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38만 곳이다.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745점 이상 919점 이하) 특례보증은 모두 3조 8천억 원이 공급되는데 기존 신용등급으로는 2등급에서 5등급이어야 한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이나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용보증중앙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동시접속에 따른 혼잡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2월 11일까지 3주 동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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