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대출플러스, 지원대상·신청방법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내외경제TV] 김지은 기자=소기업·소상공인의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가 24일부터 시행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8.6조원 규모의 희망대출플러스를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중·고신용 프로그램 비교 / 제공=금융위원회
 중·고신용 프로그램 비교 / 제공=금융위원회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27일 이후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2~5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이어,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11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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