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2~3일 소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진=픽사베이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김지은 기자=영수증만 있으면 깜빡하고 놓친 현금영수증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 거래분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해준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거래액의 15% 공제, 체크카드 거래액(현금 거래액)의 30% 공제된다. 체크카드는 자동으로 기록이 남지만, 현금을 사용했을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이 가능하다 /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이 가능하다 /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현금 계산 시 해당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만, 종종 여러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는 자진 발급이 가능하다.

먼저,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으려면  ▲승인번호 ▲거래 일자 ▲결제 금액이 필요한데 해당 내용들이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수증이 준비됐다면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휴대폰번호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클릭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등록하면 된다. 

휴대폰번호 등록을 마쳤다면 준비된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된다.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메인의 '현금영수증' 아이콘 또는 메뉴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적혀있는 정보(승인번호,거래 일자, 금액 등)을 항목에 그대로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눌러 하단에 내역이 나타나면 해당 거래내역 등록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약 2~3일 정도 소요된다.

한편,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적은 금액이여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의무이며,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사업장은 결제한 금액의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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