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확인하려면 부동산 현황에서 가능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동대문구 아파트 모습. / 사진=내외경제TV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동대문구 아파트 모습. / 사진=내외경제TV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여러 채 집이 함께 있는 건물을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건물로 외관상으로 차이가 없어 쉽게 구별이 어려워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다.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춘 바닥면적 660㎡ 이하로 세 개층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다. 

호별로 구분돼 있고 실제로 따로 거주가 가능해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기 때문에 건물주를 1주택자로 보고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건물을 매각할 때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세대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합계가 660㎡ 이하로 네 개층까지 허용되며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소유자 일부는 빌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택으로 보고 구분소유도 가능하다는 점이 다가구 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 중 하나가 다세대주택 보유자다. 다세대주택은 집집마다 주택 수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동일하게 건물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세대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 다가구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로 나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만 해도 공시가격 20억원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종 공제 제외·조정대상지역 기준 연 1200만원이 부과되지만 공시가격 2억원짜리 다세대주택 열 채 보유한 경우라면 33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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