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신화/내외뉴스통신] 박정금 기자 = 21일 태국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열린 조기 총선을 무효로 결정했으며 선거위원회와 과도내각에 다시 선거할 날짜를 정하라고 요구했다.


선거가 같은 날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조기 총선 무효에 대해 찬성 6표, 반대 3표를 던졌다


의회 선거는 올해 2월 2일에 실시했었으나 반정부 시위대의 방해로 남부 28개 선거구에서 후보등록이 무산되고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태국 법정대학 법학과의 한 교사는 지난 달의 선거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헌법재판소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가 있다.


총선이 무효로 판결된 후 헌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위원회와 과도내각은 새로운 선거 날짜를 정해 다시 선거해야 한다.


한편 야당 민주당은 선거를 다시 실시해도 선거를 보이콧해 참가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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