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사무엘 인스타그램)
(사진=김사무엘 인스타그램)

[내외경제TV] 석수정 기자 = 프로듀스 101 출신 가수 김사무엘이 승소 소식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사무엘은 2019년 5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의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반소(맞소송)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거부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맞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사무엘 인스타그램)
(사진=김사무엘 인스타그램)

1심에서 승소한 사무엘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랜 기다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가넷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하늘이 저의 편을 들어주셨네요"라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엘은 2015년 데뷔 후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최종회에서 탈락하면서 안타깝게 Wanna One 데뷔는 실패했으나 유력 멤버로 거론될 정도로 나이에 맞지 않게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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