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어린이집 '방역패스' 도입

방역당국이 어린이집 출입 기준을 강화했다 [사진=남양주시]
방역당국이 어린이집 출입 기준을 강화했다 [사진=남양주시]

[내외경제TV] 김지은 기자=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방역 관리를 한층 높였다.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또는 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가 이제부터 어린이집 출입 기준에도 적용되는 셈인 것이다.

또한, 중수본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 내에서 특별활동과 집단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불특정인과 접촉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기본방역 수칙을 유지하면서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해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본접종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난 보육 교직원은 사전 예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승연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 내 확진자 수는 전국 단위 확진자 수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작되면서 동일하게 (확진자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지난 10월 693명, 하루 22.4명꼴로 감소했지만 일상회복 시행 직후인 이달 첫 주에만 359명, 일평균 51.3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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