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근로, 자녀 장려금, 추가 이달 30일까지 신청 가능

21년 근로·자녀 장려금, 추가 신청 받는다 (사진=국세청 청사)
21년 근로·자녀 장려금, 추가 신청 받는다 (사진=국세청 청사)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근로, 자녀 장려금을 아직 신청 못했다면, 추가 이달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년9월, 21년3월) 또는 정기(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다.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21년 소득분 반기 장려금 신청)했어도 위 기간동안 신청 안 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 ▲신청인(배우자)가 2020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의 경우 ▲가구원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2020.6.1기준)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자는 신청인(배우자 포함) 2020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인이 총 소득 2천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신청인+배우자) 총소득이 3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신청인+배우자)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원재산 2억 원 미만(2020.6.1 기준) 의 경우 신청 간능하다. 

신청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12월부터는 신청 불가하므로, 기한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일은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해 내년 1월 말에는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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