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대금 미납 시 '국가 자산' 추징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

화이자의 이른바 ‘갑질 계약서'가 공개됐다 (사진=언스플래쉬)
화이자의 이른바 ‘갑질 계약서'가 공개됐다 (사진=언스플래쉬)

[내외경제TV] 김지은 기자=전 세계적인 백신 쟁탈전으로 인해 몸값이 치솟은 화이자가 그동안 세계 각국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SBS가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을 통해 입수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계약서에는 자신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 국가는 주권까지 침해당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퍼블릭시티즌은 "해당 보고서에서 화이자가 전 세계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6가지 전술을 일관되게 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포기 조항이다.

주권 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이는 모든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내정간섭을 막는다는 취지의 관습법인 것이다.

그러나, 화이자 측에서 이 주권 면제를 백신 계약국으로부터 포기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대금 미납 시 국가 자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했으며, 일부 국가는 일단 계약을 성사하면 화이자 허락 없이 백신 기부를 하지도 받지도 못하게 했다.

이 같은 계약이 맺어진 국가는 브라질과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등이었다. 대금 미지급 중재 결정 등과 관련, 각국 자산에 대한 어떠한 주권면제도 '명확하고 취소 불가능하게'(expressly and irrevocably)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국가들 중 페루를 제외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에는 자산 압류도 주권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항공사 등 일부 국영기업도 압류 대상이 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은 "아직 우리나라와 화이자가 맺은 계약서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입수한 계약서를 모두 분석해본 결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 조항이 대다수 계약서에서 공통으로 발견됐다"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른바 '화이자 갑질 계약서' 논란에 미국에서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한국을 비롯해 생산 능력이 있는 국가에 mRNA 백신 기술을 이전하고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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