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행차량 20% 제한속도 30km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29개 지점 중 20개 지점은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사진은 해당 장소와 무관 (사진=내외경제TV)
어린이 보호구역 29개 지점 중 20개 지점은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사진은 해당 장소와 무관 (사진=내외경제TV)

[내외경제TV] 김지은 기자=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곳을 포함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29개 지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스쿨존 내 29개 중 20개 지점(69.0%)에는 과속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개 지점 가운데 19개 지점에선 속도 인식 기능이 없는 다목적 무인 카메라(CCTV)만이 설치돼 있었다.

또한, 29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 480대 중 98대(20.4%)는 제한 속도인 30㎞/h를 초과해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는 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출입구 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신호등·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율이 보호구역에 비해 최대 약 80%포인트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는 규정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목적 외에도 단속장비를 인지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며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인근에는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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