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메뉴에서 한국어 지원 안 해도, 회원 가입 유도는 '영업'으로 간주"

그래픽=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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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명 추천인 마케팅으로 주로 사용하는 리퍼럴 마케팅(Referral Marketing)도 제재 대상이라는 금융위의 해석이 나오면서 일부 해외 거래소의 꼼수 영업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바이낸스나 비트프론트, 바이비트 등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한글이 사라지는 가운데 일부 해외 거래소가 SNS와 관련 커뮤니티에 리퍼럴 코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리퍼럴 마케팅도 영업에 해당돼 특금법 시행에 따른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해외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메뉴에서 한글만 지원하지 않을 뿐 리퍼럴 마케팅을 운영 중이며, 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국내 거래소들도 이전부터 회원 가입 프로모션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 SNS, 유튜브 등에는 추천인 코드를 흔히 볼 수 있다. 신규 가입자가 회원 가입 시 리퍼럴 코드를 입력 시 수수료 할인 혜택과 거래 시 수수료의 일부는 리퍼럴 코드를 제공한 이에게 보상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수리 대상이 아닌 업체가 리퍼럴 마케팅을 유도하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마진 거래에 특화된 일부 거래소는 '마진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영업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즉 거래소 고유의 사업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리퍼럴 마케팅으로 혜택과 보상을 제공한다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라 볼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신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거래소라면 불법이 된다. 특히 사전에 심사를 거쳐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한 거래소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에서는 한글 지우기로 국내에서 시장 철수를 외쳤지만, 뒤에서는 꼼수 영업을 일삼는 거래소의 행태에 대해 금융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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