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기능 구현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3월 30일 출시

그래픽=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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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스카이피플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난 30일 NFT 기능이 구현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됐다. 일반적인 게임 개발사의 모바일 게임 출시 소식이지만, NFT 기능이 구현된 게임으로 오픈 마켓에 등록했다는 의미는 예년과 달라진 풍경이다.

지난 25일 특금법이 시행됐음에도 이전부터 블록체인 게임은 NFT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카이피플은 블록체인 게임의 제도권 진입 시도라는 명목으로 게임위의 심의 거부 이슈가 있음에도 오픈 마켓으로 나아갔다.

이를 두고 업계는 오픈 마켓 사업자의 정책과 게임위의 삭제 요청까지 고려한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게임위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자율등급분류 사업자로서 '구글 플레이'의 정책에 따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구글 플레이 정책에 의해 게임이 삭제되거나 게임위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더라도 '이슈 메이커'의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게임업체로서 제도권 진입은 예견된 실패
특금법 시행 전부터 NFT는 금융위와 게임위 사이에서 핑퐁 게임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현재도 여전하다.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의 범위에 게임법을 인용, NFT는 금융위의 소관보다 게임위의 역할이 크다는 게 이미 예고된 바 있다.

그래서 NFT로 파생될 사회적인 이슈나 게임 탑재, 기능 구현 등의 영역은 게임위의 소관이 맞다. NFT를 두고 해석하는 정부기관으로 사행성으로 접근,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과거 유나의옷장 사태 이후 게임위의 심의 권한이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동일하게 적용, 스카이피플의 제도권 진입은 예견된 실패일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금법에 게임법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NFT는 특금법의 테두리에서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법이 시행된 지금 NFT가 특금법에 별도로 표기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혹자는 이를 두고 게임업계에서 추진하는 NFT 관련 사업(블록체인 게임, 지갑)이 후퇴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반면에 게임위가 NFT를 사행성으로 접근한다면 NFT를 진행하는 사업체들의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미네랄(MNR) 재단으로 '미네랄 허브'는 금융위와 게임위 권한 밖
플레이댑의 플라(PLA), 위메이드트리의 위믹스(WEMIX), 웨이투빗의 보라(BORA), 미네랄 허브의 미네랄(MNR) 등은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사분지계'를 완성한 프로젝트팀이다. 

당연히 스카이피플은 파이널 블레이드와 파이브스타즈의 개발사이기도 하지만, 별도로 미네랄 발행의 주체이자 흔히 재단으로 불리는 미네랄 허브(MINERAL HUB PTE. LTD)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자칫 한 몸처럼 보이지만, 법인 상으로 스카이피플은 미네랄 허브와 '파이브스타즈'로 협력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는 스카이피플로서 하지 못한 플랜 B를 '미네랄 허브'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플라(PLA)는 홍콩 법인 PlayDapp Limited, 보라(BORA)는 BORANETWORK PTE. LTD, 위믹스(WEMIX)는 Wemade Tree Pte. Ltd 등이 발행하는 프로젝트다. 

즉 보라, 위믹스, 미네랄은 대한민국과 함께 FATF 회원국 싱가포르에서 국내 특금법과 비슷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s Act)으로 관리받는 싱가포르 법인이 발행하는 토큰이다. 

단순한 토큰 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PSA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덕분에 국내 프로젝트 대부분이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스카이피플도 미네랄 허브를 통해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위메이드트리, 플레이댑 등과 마찬가지로 NFT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 특금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게임위의 심의 권한 밖이다.

◆ NFT를 게임 아이템 취급하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만약 해외 법인의 국내 사업을 두고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면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프로젝트팀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탓에 NFT 관련 테마주로 묶이는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특금법에는 없다.

게임위가 NFT로 스카이피플을 규제 범위에 두지 않는다면 미네랄 허브도 플레이댑의 NFT 거래소 '마켓 플레이스'나 위메이드트리의 NFT 거래소처럼 할 수 있다. 단지 프로젝트팀의 로드맵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 '실증실험'이라는 명목으로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특히 NFT를 단지 블록체인 게임의 결과물로 인식하고 사행성의 잣대로 판단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프로토타입이라 부를 수 있는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NFT 마켓을 개설하면 상황은 급변한다.

게임업체는 이용약관에 계정에 관한 거래와 판매를 금지하지만, 프로젝트팀이나 재단의 NFT는 거래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연장선으로 접근해 게임위가 이들을 사행성으로도 막을 수 없다.

과거 삽니다, 팝니다 등의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바꿔놓은 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살아남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ISMS 인증번호가 이미 아이템 거래사이트는 있다.

또 원화입금을 허용되는 사이트로 실명계좌 발급 이슈도 없고, 개인과 NFT 관련 프로젝트를 마켓에 입점해놓고 'NFT 장터' 이미지를 구축하면 해외 법인을 통해 국내 진출 러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임위가 NFT를 환금성 아이템으로 접근하면서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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