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연 8구역 '3000만원 민원 처리비' 부정행위로 판단
시공권 박탈 첫 사례 될 가능성 커져

그래픽=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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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비 사업에서 2년 연속 2조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포스코건설이 연이은 악재에 빠지며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비 업계에서는 그동안 포스코건설이 수주잔고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사업을 하다가 결국 경험 부족과 자금력 약화라는 한계에 부딪히며 자승자박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대연8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원들에게 1인당 3000만원의 '민원 처리비'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부정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달 8일 대연8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을 해결하겠다며 가구당 3000만 원을 민원처리비로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세우며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7일 안에 '민원 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경우 민원처리비 제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판사 이성복)는 금년 2월 8일 대연8구역 '시공자 선정의 건' 및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한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2020카합100596)을 내렸다. 업계는 판결이 확정되면 '계약업무처리기준 위반'으로 시공권이 박탈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판결이 시공사 선정 이후 진행된 소송 중 시공권을 박탈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포스코건설의 제안이 도시정비법상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가 입찰에서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재건축부담금과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입찰 무효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포스코건설이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해서 시공권을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부산 최대 정비사업인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는 다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500가구 규모의 대연8구역은 공사비만 9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또 다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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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포스코건설이 그동안 수주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조합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실현시키지 못할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모습이 눈에 띄면서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실제 대연8구역 일부 조합원들도 "포스코건설이 '민원처리비' 지급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면서 "설계나 시공과는 상관없이 돈으로만 시공권을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입찰지침 위반에 따라 대연8구역 시공자 선정이 무효가 되고, 입찰 보증금 500억 원도 몰수당할 수 있다"면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향후 2년간 부산시 정비사업 입찰 금지 제재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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