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십억 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배우의 모친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자녀의 소득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개인소득 및 법인세를 누락(과소) 신고했다고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대표적인 조세포탈 행위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명의나 부가가치세 포탈 등이 있다.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내용을 거짓으로 기장하는 것 또한 범죄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때 평균 탈루 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을 경우 조세포탈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져온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

- 조세포탈죄 혐의 적용 시 손해 줄이려면?...변호사 조력 적극 활용해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 문제는 국민들의 납세 의식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납세자와 사법당국의 해석 차이로 의도와 무관하게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53·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는 “세법상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조세포탈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며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 형사처벌 수위, 혐의대처 방안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세포탈죄 등 조세형사분야 변호인으로 활동 해온 이준근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 변호사로 한국세법연구회,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조세법) 등을 수료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굵직한 조세 관련 사건을 맡아왔다. 

현재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前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現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각계 각층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절세라고 생각한 행위가 조세회피 혹은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선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기 보단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산업별 동향, 연구논문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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