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스타법률사무소
사진 제공 : 스타법률사무소

온 가족이 모이는 큰 명절인 설날,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시댁과 갈등, 가족 간 불화로 인해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두려운 기간이다. 특히 올해 설 연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거리 두기 방역을 철저히 시켜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명절 인사 방문을 강요하여 고부갈등이나 부부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명절 이후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부부간 참아왔던 갈등이 명절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고부갈등, 장서갈등의 문제로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도 많다. 이때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소송의 관건은 이혼 사유의 입증이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수적인데, 일시적인 다툼을 원인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이혼소송을 청구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은 “명절 전부터 부부 싸움이나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많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명절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퉜다고 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특히 소송 중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도 크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까지 신경 써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은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사건 진행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또한 사건마다 전담비서 및 전담팀이 배정되어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며, 차별화된 법률 시스템을 선보인다.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의 성공사례와 체계적인 업무 진행 과정은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