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컴(대표 최해용)은 유리부스로 제공해온 ‘스마트 워크부스’를 제조물 책임법을 감안해 안전한 우든부스로 대체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된 제품에 대해 제조자는 물론 공공업체가 요구 또는 승낙한 제조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도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유리부스로 제작한 스마트 워크부스가 공공장소에 설치할 경우 심각한 외부 파손과 안전문제가 대두됐다. 사용법을 아무리 잘 표시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내부 구조에 있어서도 책상 상단에 위치하는 모니터는 사용자의 거북목 증상과 경추 부상의 우려가 발생하고 작은 모니터는 근시유발 우려 등 제조물 책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모컴은 유리창은 내부 안전을 위해 구성하되 최소화하고 전체 구조는 외부인의 파손우려가 없는 안전한 목재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영상구조 또한 모컴의 국제 특허인 다운-뷰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니터의 구조를 40″~43″의 2K-4K의 고선명 초대형 모니터로 구성하여 근시를 방지하고 장시간 시청하여도 거북목 증상이나 경추 부상을 방지하고 피로하지 않게 설계 하였다. 

화상회의 및 유튜버등 방송 송출시 방송자의 영상각도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위치도 모니터 상단에 고 해상 카메라를 구비하고 마이크 위치도 가변하게 하여 화상회의, 장시간 비즈니스 미팅, 재택근무 등에 최적화한 완벽한 미니 스마트 사무실 기능을 하게하고 이 제품을 안전한 공공장소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모컴 최해용 대표는 “모컴은 40년 전통의 광학, 영상기기 제조업체이다,  제조물 책임법을 검토 해보니 이제는 물건 하나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택근무, 유튜버용 방송부스, 1인용 창업부스 및 수험생용 인강부스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면서 “가격도 2K-4K 초고해상 대형 모니터로 구비하되 다운뷰 방식으로 방송 시스템과 크로마키 스크린과 컴퓨터를 모두 포함하여 구비하고 800만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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