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홍수 등의 재해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월을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580건이며 피해액은 123억 원에 이른다. 이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 유형으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하여 기존 대출금이 많거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또는 큰 돈을 요구한다. 또는 악성 코드를 심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조직이 세분되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강력 형사를 투입할 예정이며, 앞으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예민하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현금 인출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신분증 및 보안카드를 타인에게 보여주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자와 인터넷 주소는 눌러보지 않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하게 공범으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이런 경우 공범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제공한 계좌가 범죄에 활용될 것을 예측했는지, 계좌를 제공하여 얻은 범행 수익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여 고의성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기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초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대구 반월당에 있는 스타 법률사무소 형사소송센터에서는 “항상 개인정보 요구에는 보이스피싱부터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보이스피싱은 사건별 변수가 많은 범죄이므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초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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