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법무법인 대종

지난 5월, 특허청은 소위 짝퉁을 게시한 온라인 쇼핑몰의 게시물 약 800여 건 이상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우리 특허청이 신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하여 시범적으로 5개의 브랜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게시물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일명 짝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시장 망이 워낙 방대하여 쉽게 적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피(dead copy)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는 비단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음악저작권 역시 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  

Q. 온라인 쇼핑몰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은 이유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수요가 커진데다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는 높은 접근성은 많은 창업자들을 창출해 내며 시장의 규모를 확장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소위 ‘짝퉁’이라고 드러내고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온라인 쇼핑 시장이 갑작스럽게 팽창하면서 기존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안이한 대처, 시장 규모가 너무 커서 감시가 어렵다는 특성 등이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Q. 상표권 침해 인정 범위에 대한 논쟁이 크다. 불리하지 않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올해 초, 온라인 쇼핑몰 관련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화제가 됐다. 당시 A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었던 B사는 협력사와 “협력사는 상호 합의된 매장에서 A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A상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표권자 B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표권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온라인 판매업자인 D가 협력사로부터 A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납품받았고, 이에 상표권자 B사는 D를 ‘상표권침해죄’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원칙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지 않았고, 단순히 온라인 판매가 됐다고 하여 상표권자의 명성에 손상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보아 상표권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판매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이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다.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B사처럼 사용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다면, 권리 침해를 당하거나 무심코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침해 인정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전후 상황, 계약 관계, 해당 상표 또는 디자인의 중요도,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각 침해 유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에 관하여 관련 법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Q. 음악 저작권 침해,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  

음악저작권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음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저작권을 등록하면 더욱 용이하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작만으로 저작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음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는 표절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표절에 대한 사안보다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용료 미지급 재생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사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처럼, 무심코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한 영업소(예컨대 무도장)에서 영업소 내·외부에 상업용 음반의 음원이 흘러나오게 재생하였고, 재생에 대한 동의를 저작권자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생한 것이 아니며 충분히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고 저작권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재생한 경우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

Q. 14년 만의 저작권법 개정 추진, 전부 개정이 시사하는 바는?  

일부 지식재산권에 있어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태다. 처벌과 책임은 한층 강화되었지만,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 제도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조각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을 함으로써 관련 법령이 형평성을 갖도록 도모할 예정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가 개막을 했고 이에 따라 창작자의 권익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추가보상청구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추가보상청구권에 의하면 창작자와 제3자(저작권을 양수한 자) 사이의 수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이 도입되면 유명인의 성명 또는 초상을 상품화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한 법무법인 대종의 정봉현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자문 변호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 IT법률 지원단 변호사를 병행하여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에 관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탄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