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사진=내부DB)

[서울=내외경제TV] 김성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용한다"며 "법원에서 촬영한 4가지 영상을 송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하급심 선고가 중계된 적은 없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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