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서울=내외경제TV] 김성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현지시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전자관보 게재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는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끝난다. 국회는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국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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