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강민정 기자 =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가 공공부문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3일 방송된 내외경제TV '부동산1번가'에서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짚어보고, 분양시장 분위기가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바뀌었을 때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해 논의했다.

후분양제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선분양제와는 반대 개념으로, 주택을 거의 다 짓고 난 뒤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당국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향후 후분양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 날 출연한 문융휘 본부장은 "후분양제의 경우, 소비자가 아파트 실물을 보고 계약을 결정할 수 있고 공사 중 건설사의 부도 위험 또한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장점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건설사가 (공사비를)금융비용과 분양가로 전가할 가능성과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금조달능력 면에서 대형건설사들은 여유가 있지만 중견 이하의 건설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의 다양한 공급이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청약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될 소지가 있다는 게 문 본부장의 설명이다.

'부동산1번가'의 자세한 내용은 SK브로드밴드 Btv 164번, KT올레TV 285번, 현대HCN 413번, 에브리온TV 35번 내외경제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상담은 내외경제TV 공식 홈페이지 '부동산1번가' 탭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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