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회

[서울=내외경제TV] 백아현 기자= 여야는 '6·13 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광역의원 정수 문제 등은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조속히 합의하도록 요청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원들의 중대선거구제 시행 문제는 헌정특위가 추후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국회는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했지, 여야가 제때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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