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강민정 기자 = 2019년부터 '토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LH가 개인으로부터 쓸만한 땅을 사두었다가 향후에 공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그런데 토지를 소유자에게서 일시불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다달이 일정금액을 분할해서 매입한다. 즉,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을 쪼개 파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19일 방송된 내외경제TV '부동산1번가'에서는 토지연금이 노후에 안정적 자산 운용의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날 출연한 오성D&C 채영애 전무는 "주택을 팔지 않고 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이 중간에서 준단될 위험이 없고, 원리금을 정산할 때도 연금지급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잔여 대출금 상환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며 장점을 들었다.

다만 토지연금의 목적이 '공적활용을 위한 토지확보'인만큼, 아무나 토지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LH가 원하는 땅'이라야 토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날 '부동산1번가' 매물소개 코너에서는 화성시 고포리 송산그린시티 근처의 토지 매물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SK브로드밴드 Btv 164번, KT올레TV 285번, 현대HCN 413번, 에브리온TV 35번 내외경제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상담은 내외경제TV 공식 홈페이지 '부동산1번가' 탭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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