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2017년 12월 22일(음력11월5일)의 새벽 1시 27분은 동지(冬至)라는 절기(節氣)가 드는 시각이다. 기문둔갑으로 따지면 새로운 양둔(陽遁)국의 첫 시작을 알리는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의 시작점이 바로 동짓날인 것이다. 예컨대 천반(天盤)의 천기(天氣)로 따져서 2018년 무술(戊戌)년 새해의 출발일인 것이다.

동짓날은 작은설로 붉은 팥죽을 쑤어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대문이나 벽에 부적(符籍)을 대신해 붉은 팥죽을 뿌려 사악하고 나쁜 귀신들을 쫓고 몰아내 새해의 무사안일을 빌던 풍습에서 행해지는 절식(節食)으로 동지팥죽을 먹으면서 나이 한 살을 더 먹고 철이 드는 날이기도 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과거 '성완종 리스트사건'에 연루돼 '2016년 9월 8일 1심에서 유죄'를 '2017년 2월 1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법률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017년 12월 22일 동짓날 오후 시간인 2시 10분경에 있을 예정이다. 과연 새해의 출반선인 동짓날 어떤 결과가 나올까?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과거 2017년 3월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제19대 대통령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자격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유죄가 되면 盧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런 논란이 당시에 일자 다음날인 19일 "나는 돈 안 받았기에 盧처럼 자살 안한다는 뜻"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으면서 교묘한 반어법으로 뱀장어처럼 빠져나갔다.

과거 1999년 3월 9일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에 대법원 선고에 일종의 트라우마(trauma)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달 1일 타 매체에 게재한 "'예언의 세계' 홍준표 대표 관련 예언 맞을까, 틀릴까?"라는 기사에서 '홍준표 전 의원의 당대표 재임기간이 왜 이리 짧나? 그의 운명인가?'라고 하면서 '(음력)11월에 사퇴?'라고 하며 매우 불리한 운세의 진행 상황임을 넌지시 암시했었다.

대법원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을 다루는 2017년 12월 22일은 오전 01시 27분 이후부터 동지(冬至)에 입절한 절기이다.

이 절기에 기문둔갑(奇門遁甲)국은 '동지(冬至)174'로 '정유(丁酉)년?임자(壬子)월?계미(癸未)일?기미(己未)시'이며, 갑술(甲戌)순중, 육의(六儀)는 기토(己土)이고, 양둔(陽遁)1국에 해당하는 일진(日辰)이다.

이날 22일 오후 2시 10분 경의 기문둔갑(奇門遁甲)국을 포국한 연후에 팔문신장(八門神將)배치도를 뽑아서 관찰해보면 특정 당사자의 유리함과 불리함의 여부를 한눈에 충분히 알 수가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준점은 계사(癸巳)생의 을목(乙木)'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22일 당일의 오후 2시 10분 경의 팔문신장(八門神將)이 어떻게 배치되었나를 미리 살펴보자. 이날 이 시각에 '을목(乙木)에게 배치된 팔문(八門)은 경문(驚門)'이다.

위의 당사자에게 당일 해당시각에 '배치된 팔문(八門)은 경문(驚門)'이다. 경문(驚門)을 해석해 보면 '겉과 속으로 깜짝 놀라고 또 허망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머리가 띵하고 멍하니 일종의 공황장애를 잠시 느끼는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법하다. 그러므로 대법 선고의 결과가 '무죄확정'쪽 보다는 '파기환송'쪽의 확률이 더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음이다.
상기와 같은 판단과 예측은 단순히 동양역학(易學)적인 추측(推測)과 예측(豫測)의 기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것일 뿐이므로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이에 대처하여 상황을 둔갑(遁甲)시키는 지혜와 방법을 충분하게 가동할 수만 있다면 상황의 역전도 가능해 무사무탈(無事無?)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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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노병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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