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박범석법률사무소)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30대 남성 A씨는 자동차 도장 기술을 배워 부산의 한 정비공장에 취직했다. 하지만 여자 친구의 대출금을 비롯한 각종 빚을 갚느라 생활고에 허덕였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쉬지 않고 일하다가 병까지 얻고 말았다.

A씨는 1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에까지 손을 뻗으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 2009년 있었던 위 사례에서 A씨를 구제한 건 다름 아닌 '파산·면책' 신청 제도다. A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해 결국 자신이 지고 있던 빚을 탕감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서 재기할 용기를 갖게 됐다.

A씨의 경우처럼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변호사 박범석·여지원 법률사무소의 박범석 변호사는 "개인파산·면책은 자신의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고자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구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면책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경제적 재기 및 갱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개인은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우선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태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뒤 심리를 거쳐 신청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채무 원인과 액수, 소득가액 기준, 부양가족 수, 가족 및 본인의 건강상태 등이 있다.

단, 과도한 낭비 혹은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는 파산·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이 불가능한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전,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한다.

박범석 변호사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생각 외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법원에 여러 번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침체로 파산신청이 많아지고 있고, 법원은 파산신청의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재산 조사를 위해 거의 모든 파산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불이익에 처할 수도 있으니 파산사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범석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개인파산 관재인,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사위원 등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문위원과 징계심의위원도 역임했다.

현재는 변호사 박범석·여지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개인회생 및 파산 외에도 각종 손해배상소송과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nbntv02@nbnnews.co.kr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