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투기지역 ('17.8.3) | 투기과열지구 ('17.8.3) |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 |
서울 | 강남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7개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11개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11개구) |
강북 |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노원구 (4개구) |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노원구, 광진구, 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14개구) |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노원구, 광진구, 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14개구) | |
경기도 | 한강남 | | 과천시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5개시) |
한강북 | | | 고양시, 남양주시(2개시) | |
세종시 | 세종시 | 세종시 | 세종시 | |
부산시 | |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7개지역) |
[표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
지역 | 투기지역 ('17.8.3) | 투기과열지구 ('17.8.3) |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
신규추가 또는 효과강화('17.8.2 대책). |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 ● 재건축: 조합설립 시점부터 전매 금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조합설립 후 3년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고, 사업시행인가후 미착공 3년, 3년 이상 소유) ●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적용대상 법 시행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조합) ● 재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발의 계획'17. 9월) ● 재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약 3억원 이상 주택 | |
●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 |||
| ●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10% -3주택자 이상 +20%p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 ||
● 양LTV·DTI 40% 적용(주택담보대출 1건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 | ||
적용지역 | 12개 지역 | 27개지역 | 40개지역 |
[표2] 지정효과 비교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석만 박사
전)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부회장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RTN, 내외경제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