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81%가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통계청 블로그)

[서울=내외경제TV] 이한수 기자 = 국내 기업의 81%가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특허청은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616개 기업(대기업 59개, 중견기업 117개, 중소기업 329개, 벤처기업 111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년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616개 기업 중 14%에 해당하는 86개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으며, 유출 횟수는 평균 2회, 피해 규모는 21억 원이었다.

특히 국내 영업비밀 유출 사례의 81%는 기업 퇴직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의 유출은 대부분 외부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수단별로는 △서면·도면 절취 47.4%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 44.2% △외장메모리 복사 3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적 배상 도입 등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허청은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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