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칼럼]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사자성어 중에 '일벌백계 (一罰百戒 )'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을 듣고 성장했으니 매우 오래된 생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회인으로서 알게 모르게 교통 규칙을 비롯해 다양한 일반 생활 관련 법규에 노출되며, 법의 공익 정신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공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유학 시절에 본 TV 드라마의 내용이니 꽤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와 검찰이 증거물을 놓고 열띤 법정 공방을 펼칩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가 함정 수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재판장은 단호하게 그걸 증거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측에 무혐의판결을 내린다는 스토리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던 필자는 피고인이 반드시 무거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재판장이 내린 무혐의 판결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잠복 활동을 통해 현행범을 덮쳐 체포하는 함정 수사와 그 함정 수사로 얻은 자료에 대한 개념 차이가 명료하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필자는 '증거 자료'의 법철학적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

그 무렵 어떤 책을 읽다가 같은 맥락의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그 책에서도 여러 명의 피의자가 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판사는 피의자 전원에게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습니다. 거기엔 용의자 중 한 명이라도 죄가 없다면 억울하게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지 '분풀이'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법원이 약자의 마지막 보루임을 '공부'한 셈입니다.

1965 년 독일 사회는 '소멸시효(Verjaehrung) 기간'을 놓고 법리 공방 문제가 엄청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독일 형법 (刑法 )에 따르면 살인 범죄도 공소시효가 20 년이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 (終戰 ) 20 년인 1965 년이면 나치 범죄자도 '소멸시효'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격렬한 논의 끝에 결국 당시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Ludwig Erhard,1897~1977, 재임 1963~66) 총리가 이끄는 보수-진보 , 일명 흑황연정(黑黃聯政, Schwarz-gelbe Koalition) 정부 하에서 연방국회는 나치 범죄자에게는 '소멸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ichtverjaehrbarkeit von NS-Verbrechen)는 역사적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필자는 이때 법철학적 윤리성이 무엇인지 '공부'하였습니다 .

주해 1.: 黑, 기독민주당 (CDU)/기독사회당 (CSU)과 黃, 자유당 (FDP).
주해 2.: 1969년 다시 연방국회에서 논의 끝에 '민족학살 (Voelkermord)'인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그리고 1979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살인범죄에 한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요컨대 이런 사례를 통해 함정 수사로 얻은 증거 자료의 윤리적 문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약자의 인권 유린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와 더불어 나치 범죄자에게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 문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정신을 필자 같은 非 법조인도 '공부'하였던 것입니다.

필자는 '법리 정신 위에 윤리 정신'이 있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터득하였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윤리 규범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법규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결코 '윤리 따로 법 따로'가 아니라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 거침없이 사용하는 일벌백계라는 사자성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이는 한 명의 죄인을 엄하게 벌하면서 다른 100명에게 '간이 서늘한' 경고(警告)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나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강하고 엄한 경고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일벌(一罰)을 당하는 사람은 나머지 100 명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 엄청난 논리적 결함을 어떻게 설명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벌을 당하는 소수인 약자는 왜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 때문에 필요 이상의 벌을 억울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일벌백계적 사고'는 反 민주주의적이며 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인 평등 정신 (?galit?)과는 멀어도 너무 먼 의식의 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前 근대적 사고의 소산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일벌백계'라는 표현을 크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란 음침한 기류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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