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사진출처=외교부)

[서울=내외경제TV] 남예주 기자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16일(휴스턴 현지시각) 오클라호마주에서 마이클 톰슨 공공안전국장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 5개 주 중 텍사스, 알칸사, 오클라호마 3개 주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양국 국민은 별도의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오클라호마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미국 주 정부 중 위스콘신주에 이어 21번째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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