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입국 금지'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출처=유승준 블로그)

[서울=내외경제TV] 고은별 기자 = 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입국 금지'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23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막았다.

입국 금지 후 중국 등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에 제출한 재외동포 비자(F-4)신청을 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를 두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뒤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 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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