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서울=내외경제TV] 한희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근로자이사제 도입논의와 검토과제' 보고서를 통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는 국민후생을 높이기보다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실험 신중해야…노사담합 추구 가능성만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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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근로자 100명 이상) 근로자 대표 1명~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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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는 타 이사들과 달리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도입된것으로 독일,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사관계 신뢰가 약한 나라의 경우?? ?근로자이사제는 국민후생보다 노사담합 추구 가능성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실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서울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식 근로자이사제는 2차 대전 후 전승연합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 누적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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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기업, 해외진출 시 자국의 근로자이사제 유지하는 경우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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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최근 공동결정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독일기업도 해외진출 시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동결정제는 기업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유명 대기업인 알리안츠(Allianz), 바스프(BASF), 프레제니우스(Fresenius) 등 대기업은 독일보다 감독이사의 숫자가 적어 신속한 경영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럽회사(SE: Societas Europaea)로 전환했다. 또 Surteco, Gfk 등과 같은 중소기업도 장차 대기업이 될 경우에 공동결정제 적용을 막기 위해 유럽회사(SE) 형태로 전환했다.? ??????

?△ 지자체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국가사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 검토해야? ??

?한편 이상희 교수는"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제정 한계 규정(동법 제22조 단서), 중앙정부에 의한 시정명령 규정(동법 제169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 관련 규정(동법 제11조) 등이 포함돼 있다"며, "중앙정부는 공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서울시 조례 제정이 이들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향후 국가공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수단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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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y429@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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