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우리 사회는 남을 해치거나 살해하면 가해자를 형벌에 처한다. 힘이 센 가해자가 나약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죄질은 더 불량하다. 힘이 세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면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 더 나아가 지구의 상황을 보자. 지구에서 가장 지배력을 가진 존재는 사람인데 사람은 다른 동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를 규제한다지만 식용 목적의 가축은 보호되지 않는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야생 동물들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개체수를 볼 때 존재하는 동물의 대부분은 인간이 사육하는 동물이다.

오늘날 식용으로 도살되는 농장 동물의 수는 매년 약 600억 마리에 이른다. 매일 1억 6400만 마리, 매시간 680만 마리, 매분 약 11만 마리다. 이 글을 읽는 몇 분 동안에도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강제로 잉태되어 사육된 후 살해되고 있으니 어마어마하다.

이는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모피 코트를 만드는 데 여우는 15~20마리, 밍크는 60~80마리가 필요하다. 대안적인 인조모피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도 동물성 제품이 만연한 것은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동물은 비록 말을 하지 못하지만 지능과 감정이 있고 의식이 있다. 동물 역시 인간처럼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고, 고통을 느끼며 죽음을 두려워한다.

사실 가축들은 인간에게 어떤 해로움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죄 없는 동물들을 해치고 죽이며 고통을 가한다. 직접 우리가 동물을 해치지 않더라도 우리 대신에 동물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가담을 한다.

그러니 나약한 동물의 살과 가죽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사회는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에서 '약자 보호'나 '생명 존중'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기아, 열대 우림 파괴, 전염병의 발생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의 행위로 발생했다. 훌륭한 의사라면 증상보다는 병의 원인을 먼저 치료할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그 치료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변화는 쉽지 않고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법의 정신이 지구 생태계와 동물에 대해서까지 확장되는 것이 곧 현대 사회와 문명이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김주화 변호사

1995. 충북과학고등학교 2년 수료
1999.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물학과 졸업
2002. 사법연수원 제34기 입소 (제44회 사법시험)
2003. 사법연수원 국제거래법학회 활동
2004. George Washington Univ. 국제거래법과정 이수

2005.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부임. 안동지청, 부산 동부지청 근무
2011. 저서 '그래서 나는 도시락을 챙겼다' 출판
2014. 이후 법무법인 창 변호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문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위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문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위촉변호사

현재 '법률사무소 주화'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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