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춘 기자) 법무부는 앞으로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 구조금이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원이다.



법무부는 2013. 10. 1.자로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을 마련, 시행하였다.



본 지침의 시행으로 신청 후 평균 133일이 걸리던 구조금 지급이 평균 37일로 줄어들어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힘들고 필요한 시기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활성화하여 가해자가 범죄로 인한 재산적 책임도 부담하게 할 것이다.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금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납입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절차의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신속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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