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민변 등, 11일 기자회견 개최

▲사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제공/연합뉴스]
▲사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 전 차관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한 단체는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한국투명성기구·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이다.

이들 단체는 "수사단은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긴 했으나,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여성은 김학의가 윤중천의 폭언·폭행을 지켜보고 이를 이용해 자신을 간음했다면서 그의 책임을 2013년부터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하지만 수사단은 그의 진술을 배제하고 왜곡해 김학의의 강간 공모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단은 김학의가 피해여성을 강간한 사실을 성폭력이 아닌 성접대이자 뇌물로 보고 그를 합동강간치상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이는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성폭력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과 공수처 도입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 기회를 차버렸다"며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제는 검찰 손에 적폐 청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공수처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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