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품위 손상·물의 야기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사진=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가이드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제공/연합뉴스]
▲사진=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가이드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제공/연합뉴스]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54)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을 먹고 다른 장소로 가기 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예천군의회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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